충남농업마이스터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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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규정

충남농업마이스터대학 학칙

  • 총 칙
  •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 학기, 휴업일 및 폐강
  • 입학, 등록 및 충원
  • 휴복학, 퇴학 및 제적
  • 교과 및 수업
  • 성적평가 및 수료
  • 규율과 상벌
  • 등록금
  • 교육생 자치회 및 학사운영위원회
  • 교·직원 및 강사
  • 보 칙

제1장 총 칙

  • 제1조 (목적)

    현장중심의 실습형 교육을 통해 농업인 교육생의 기술‧경영 능력 제고 및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명칭)

    본 대학은 충남농업마이스터대학이라 하며, 본 대학에는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이 소속된다.

    • 운영총괄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 운영주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 충청남도
    • 대 학 : 충남농업마이스터대학
    • 지역별 품목 캠퍼스 : 충남농업마이스터대학 공주대 예산캠퍼스
  • 제3조 (위치)

    본 대학과 지역별 품목 캠퍼스는 각각의 주소를 그 위치로 한다.

    • 충남농업마이스터대학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공주대 예산 캠퍼스 : 충남 예산군 예산읍 대학로 54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 제4조 (설치 학과 및 입학정원)

    본 대학에 두는 학과 및 전공은 다음과 같다.

    학과 전공과정(품목) 학과 전공과정(품목)
    축산 한우1,2 원예 딸기
    양돈(청년농) 블루베리
    양봉 토마토(청년농)
    특용작물 버섯(양송이) 조미채소
    조경수 사과
      포도

    각 전공별 입학정원은 20명으로 한다. 다만, 품목전공별 교육 수요 등을 감안하여 총정원 한도 내에서 농업마이스터 과정 및 청년농업CEO 과정은 입학정원(20명)의 20%까지 교육생 추가 선발이 가능하다.

제2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 제5조 (수업연한)

    본 대학의 수업연한은 농업마이스터 과정은 2년, 청년농업CEO 과정은 1년으로 한다.

제3장 학기, 휴업일 및 폐강

  • 제7조 (학년도 및 학기)

    학년은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학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2학기로 나눈다.

    • 제1학기 : 1월1일부터 6월 말일까지
    • 제2학기 : 7월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본 대학 학장 또는 캠퍼스장은 제1항과 제2항의 범위 안에서 학과특성에 따라 개강일과 종강일을 변경할 수 있다.

  • 제8조 (휴강일)

    휴강일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학장이 정하며, 정기 휴강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방학(하계, 동계) : 매학기 종료시
    • 일요일
    • 국정공휴일
    • 충남농업마이스터대학은 충남대학교, 공주대 예산캠퍼스는 공주대학교 개교기념일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학은 학장, 캠퍼스는 캠퍼스장이 학장의 승인을 받아 임시휴강을 명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가 발생한 경우
    • 집중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교육생들의 농작물 대량 피해 발생 등 기타 정상적인 교육과정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휴강일이라도 학장 또는 캠퍼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강의 및 실험․실습 등을 과할 수 있다.

  • 제9조 (폐강 및 전공폐지)

    교육생 대부분의 지역에 집중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해당 학기의 정상적인 완결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생과의 협의 하에 학장(캠퍼스는 학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은 폐강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다.

    <삭제>

    입학 당해년 1학기 등록된 교육생수가 16명 미만인 경우 설치전공을 폐지한다. 아울러, 매학기 재학생수가 16명 미만인 경우 졸업년도까지만 운영한다. 다만 교육생의 사망, 장기입원치료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하고, 폐강 전공에 대해 차기 품목전공 수요조사 시, 이력 관리 내용을 제출하고 농정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장 입학, 등록 및 충원

  • 제10조 (입학시기)

    입학시기는 입학년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11조 (입학자격)

    농업마이스터 과정은 해당 전공과정의 품목을 5년 이상 재배․사육한 경력이 있는 중상급 이상 기술을 보유한 농업인으로 한다. 단, 품목전공별 최대 4명 이내에서 영농경력미만자에 대하여 특별전형 응시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특별전형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아래 3가지 모두 충족
      • 지자체 추천(해당지역 시장/군수의 추천서)
      • 최근 1년간 농업관련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 해당 전공과정의 품목을 3년 이상 재배·사육 한 경력이 있는자
    • 농식품 관련 국가인증 및 국가 기술 자격을 받은 자(해당 전공 품목 3년 이상 재배·사육 경력 포함)
      • 단, 품목전공과 관련된 인증(자격)에 한해 인정가능
    • 우수후계농업경영인에 지정된 자(해당 전공 과정의 품목을 3년 이상 재배·사육 경력 포함)

    청년농업CEO 과정은 40세 미만인 창업 초기단계의 청년농업인으로서 아래 요건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자
      • 관할 시장/군수/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최근 1년간 농업 관련 교육을 100시간 이상 받은 자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 농업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자
      • 단, 관할지역(대학 소재)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에 한함

    동일 전공의 재입학은 허용하지 않으나, 정원내 결원이 발생한 경우 정원의 25% 내에서 졸업생을 후순위로 받을 수 있다. 단, 학장(캠퍼스장)이 면담을 통해 졸업생에 대한 학습태도와 학습능력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대학장(캠퍼스장)이 이를 승인한 경우에 한한다.

  • 제12조 (입학지원)

    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입학원서 : 경력내역 포함
    • 자기학습계획서
    • 기타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입학지원 절차는 모집 시에 학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13조 (입학전형)

    입학전형은 입학지원 제출서류에 대한 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해 선발하여야 한다.

    선발 평정은 서류심사 60점, 면접심사 40점으로 하되, 가산점을 10점 이내에서 부여하도록 한다.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학전형 심사는 시도 관계자가 참여하는 본 대학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수행하고, 학장은 전형기준 및 결과를 지자체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조 (입학허가 및 취소)

    입학허가는 정원내 입학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학장이 허가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 등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적생의 재입학은 허용하지 않는다.

  • 제15조 (등록)

    입학이 허가된 자는 등록통지서(합격통지서, 등록금 납입안내문)에 의거 지정된 기일(입학식 7일전)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재학생은 매 학기 등록통지서(등록금 납입안내문)에 의거 지정된 기일(개강일 7일전)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일내에 등록하지 않을 때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장 휴복학, 퇴학 및 제적

  • 제18조 (휴학) <삭제>
  • 제19조 (복학) <삭제>
  • 제20조 (퇴학)

    자진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 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영농포기, 작목전환, 질병 및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과 학습의지 포기 등 해당 교육생의 교육과정 참여가 어려울 경우
  • 제21조 (제적)

    교육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학장이 이를 제적한다.

    • 정당한 이유없이 매학기 소정기간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 특별한 이유없이 학기별 총 수업시간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
    • 수업태도 불량ㆍ수업방해 등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자
    • 재학 중 사망하거나 실종된 자

제6장 교과 및 수업

  • 제22조 (교육과정)
  • (농업마이스터 과정)

    농업마이스터 교육과정은 일반교과와 전공교과로 구분하며, 학점배점 기준은 전공교과는 80%~90% 이상(필수 30%, 선택 50%~60%), 일반교과는 10~20%(최소 10%) 이하로 운영한다. 단, 전공선택과 일반교과목은 ±10% 내에서 조정 가능하다.

    전공별 전체 교육시간의 이론 교육시수는 50% 이하, 실험‧실습 교육시수는 50% 이상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 필요시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현장실습은 전공교과의 실험실습 교육시수로 한다.

    교육과정 구성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제시한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 필요시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교육과정을 변경할 수 있다.

  • (청년농업CEO 과정)

    청년농업CEO 교육과정은 품목기술교육, 선도농 멘토링, 학습조직활동, 성과공유대회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총180시간 이상으로 구성한다.

  • 제23조 (교과 이수단위)

    교과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간 15시간 이상의 강의 또는 실습을 1학점으로 한다.

    농업마이스터 교육과정은 32학점 이상으로 개설하되, 매학기 6학점이상 10학점 이하로 교과를 개설하여야 하며, 청년농업CEO 과정은 1년 2학기 12학점 이상으로 개설한다.

  • 제24조 (수업)

    강좌는 08:00부터 23:00까지 개설할 수 있다.

    수업시간의 단위는 교시로 표시하며, 매교시는 50분 수업에 10분간 휴식을 원칙으로 한다.

    출석점검은 해당 강사가 점검하고 과정장이 결과를 관리한다.

제7장 성적평가 및 수료

  • 제25조 (성적평가)

    학업성적 평가는 각 교과목별로 출석성적, 학습태도성적, 학습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자는 학장 또는 캠퍼스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각 교과목별 급제는 D0급 이상으로 한다.

    [9단계 평점 방법]
    등급 평점 등급 평점
    A+ 4.5 C+ 2.5
    A0 4.0 C0 2.0
    B+ 3.5 D+ 1.5
    B0 3.0 D0 1.0
        F 0

    성적평가를 평점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교과목의 급제는 P(Pass) 또는 F(Fail)로 한다.

  • 제26조 (경고)

    매학기 성적평가결과 평균평점이 1.0미만인 자는 학사경고 한다.

  • 제27조 (졸업 및 졸업장)

    본 대학의 졸업장 발급에 필요한 최저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농업마이스터 과정은 2년 32학점 이상으로 하되, 전공교과 26학점 이상 이수, 청년농업CEO 과정은 1년 12학점 이상 이수

    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농업마이스터 과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충남농업마이스터대학 학장 공동 명의의 졸업장을 수여하고, 청년농업CEO 과정은 충남농업마이스터대학 학장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한다.

    졸업의 확정은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교육생에 대해 학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장이 결정한다.

    제3항의 졸업장 수여는 본 대학에서 실시하며, 그 시기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졸업장 수여기록은 영구 보존한다.

    졸업장 수여 기준일은 연 1회(12월~익년 1월)로 한다. 다만, 기타 해당자는 현행 규정에 따른다.

제8장 규율과 상벌

  • 제28조 (규율)

    교육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성심성의로 학업에 종사하여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힘으로서 장차 농업 마이스터가 되기 위한 자질을 닦아야 한다.

  • 제29조 (결석)

    교육생이 질병 및 상해, 자연재해, 재해에 준하는 사유로 결석하게 될 때에는 해당 강사가 출석부를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과정장이 결과를 관리한다.<개정 2017.02.28>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결석하게 될 때에는 학장 또는 캠퍼스장이 허가한 그 해당 결석을 출석으로 처리한다.

    • 공무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에 소환될 때
    • 자격시험
    • 천재․지변, 교통두절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
    • 병 및 상해로 인한 병원 입원시. 단, 전문의료인의 진단서 제출

    경조사에 의한 결석으로 출석처리할 수 있는 대상과 경과일수는 다음과 같다. 단, 경과일수는 경조사 대상의 발생일로부터 기산한 기간으로 하며, 경과일수내에 포함된 결석일수 또는 시간에 대해서만 출석처리할 수 있다.

    구분 대상 경과일수
    결혼 본인 7
    형제, 자매,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자녀 1
    출 산 배우자 3
    회갑 부모 및 부모의 직계존속 1
    본인 및 배우자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사망 부모 및 부모의 직계존속 5
    본인의 배우자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탈상 부모 및 부모의 직계존속 1
    본인의 배우자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결석의 출석처리는 당해학기 총수업시간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 제30조 (포상)

    학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될만한 자에 대하여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포상의 세부기준 및 운영절차에 관한 사항은 학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장이 따로 정한다.

  • 제31조 (징계)

    학장은 교육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 본 대학의 학칙 및 제반규칙을 위반한 자
    • 시험 부정행위자 및 부정행위를 방조한 자
    • 2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은 자
    • 특별한 이유없이 전체 수업시간의 4분의 1 이상 결석한 자
    • 수업태도 불량, 수업분위기 방해 등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 기타 교육생의 본분을 이탈한 행위를 한 자

    징계는 경고 및 제적으로 구분한다.

    징계의 세부기준 및 운영절차에 관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9장 등록금

  • 제32조 (등록금)

    교육생은 매학기 등록기간에 전공과정 직접교육비의 30%, 청년농업CEO 과정은 10~15%를 등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02.23>

  • 제33조 (등록금 반환)

    매학기별로 총수업시간의 4분의 1 시점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때에는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 교육생이 입학을 포기한 경우
    • 교육생이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교육생이 사망하거나 실종한 경우<개정 2023.02.23>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 해당 학기 총수업시간의 4분의 1 시점이 경과한 경우
    • 학칙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교육생의 입학허가가 취소된 경우
    • 학칙 제21조 규정에 의해 교육생이 제적된 경우. 단, 사망자와 실종자는 제외한다.

    제1항에 따른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해당 학기 또는 해당 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반환한다.
    • 해당 학기 또는 해당 기 개시일의 다음 날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등록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 제34조 (자치운영비)

    자치운영비는 학습의욕 고취 및 교육효과 증진을 위해 본 대학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납부여부, 방법, 절차와 사용 용도를 결정할 수 있다.

제10장 교육생 자치회 및 학사운영위원회

  • 제35조 (교육생 자치회)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전공과정별로 교육생 자치회를 둘 수 있다.

  • 제36조 (학사운영위원회)

    본 대학은 학사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 학사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학사운영위원회의 세부기준 및 운영절차에 관한 사항은 학사운영위원회 운영규정 표준안에 따른다.

제11장 교·직원 및 강사

  • 제37조 (교·직원)

    본 대학에는 학장을 교원으로 두고, 전체 전공과정 중 2~3개 과정씩 총괄 기획,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는 과정장(전담인력, 학과책임자, 조교, 사무직원 역할 병행)을 직원으로 둔다. 단, 학장은 전공과정을 책임‧관리하는 주임교수를 교원으로 둘 수 있다.

    캠퍼스에는 캠퍼스장을 교원으로 둔다. 단, 캠퍼스장은 전공과정을 책임‧관리하는 주임교수를 교원으로 둘 수 있다.

    교·직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과정장은 1년 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2년이 지나면 상용(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주임교수는 평가제를 통하여 연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학장은 충남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장이, 캠퍼스장은 공주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장이 추천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임명하며, 주임교수와 과정장은 대학장이 임명한다.

    교·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 학장 : 본 대학의 교무를 통괄하고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전공에 대한 전문성 여부에 따라 주임교수 겸직은 가능하나, 과정장 겸직은 불가능하다.
    • 캠퍼스장 : 캠퍼스의 교무를 통괄하고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 주임교수 : 대학 및 캠퍼스에 개설한 품목전공을 책임진다.
    • 과정장 : 본 대학에서 행정, 실무업무 등을 담당한다.
  • 제38조 (강사)

    강사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인정한 강사를 활용한다.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강사는 학장 또는 캠퍼스장이 위촉한 강의 및 실습을 담당하고 교육생을 지도한다.

    강사의 위촉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장 보 칙

  • 제39조 (학칙 개정)

    이 학칙의 개정은 충남농업마이스터대학에서 캠퍼스장이 참여하는 별도의 학칙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고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0조 (규정의 제정 및 변경)

    본 대학의 학사운영규정의 개정은 학칙에 의거하여야 하며, 학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학장이 따로 정함.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2010.12.10 학칙 제2호)

  • (시행일) 이 학칙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또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학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입학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학칙 제4조 제2항의 입학정원 단서조항으로 2009년~2010년 과정의 동일 전공과정 수료생 20명 이상이 2011년 동일 전공과정에 계속 등록하기를 원하는 경우, 신입생을 뽑지 않는 것을 전제로 당해 전공과정 정원은 20명 이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입학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학칙 제11조에 규정한 입학자격은 2009년 입학생이 2010년에 수료하고 2011~2012년간 심화과정에 진학하는 경우 입학자격은 이미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다.
  • (졸업 및 졸업장에 관한 경과조치) 학칙 제27조 제1항 졸업 및 졸업장 관련하여 2009년 입학생이 2010년 수료하고 2011년 심화과정에 진학하여 2012년 졸업시 4년간의 수업을 인정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명의의 졸업장을 발급한다.

부 칙 (2012.05.01 학칙 제3호)

  • (시행일) 이 학칙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학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